해외 직구 유형
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직접배송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
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ㅇ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목록통관 배제 품목
아래와 같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2. 의료기기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3. 한약재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4.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5.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6.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7.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8.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9.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10.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1.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2.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자가사용 인정기준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류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 |
비고 |
농림수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버섯, 더덕 소, 돼지고기 |
각 5kg 5kg |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ㅇ녹용은검역후500g(면세범위포함)까지과세통관 |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
ㅇCITES규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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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ㅇ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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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총6병 |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
|
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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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한약)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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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물품 |
주류 |
1병(1ℓ이하) |
ㅇ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
기타 |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
합산과세 제도란?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기준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ㅇ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7조 및 [별표 11])
종 류 |
자가사용인정기준 |
비 고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ㅇ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물품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의약품 |
총 6병 |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조)
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
□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ㅇ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 도검 통관 방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