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쉬핑특송

FAQ

해외 직구 유형

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직접배송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
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ㅇ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목록통관 배제 품목

아래와 같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2. 의료기기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3. 한약재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4.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5.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6.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7.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8.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9.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10.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1.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2.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자가사용 인정기준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수
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버섯, 더덕
호두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
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
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ㅇ녹용은검역후500g(면세범위포함)까지과세통관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ㅇ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ㅇ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기호물품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20ml
250g
60ml

ㅇ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기타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합산과세 제도란?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기준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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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ㅇ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7조 및 [별표 11])

종 류

자가사용인정기준

비 고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ㅇ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

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 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조)


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

□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ㅇ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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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 도검 통관 방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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